
동의는 기본이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한다 임상연구에서 '설명에 기반한 자발적 동의'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 이상적인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 미성년자, 인지장애 대상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등은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응급 상황처럼 동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법과 윤리 지침은 '대리동의'와 '동의면제'라는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 관련 법적 기준,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IRB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작성 전략까지 CRC 관점에서 정리한다.🔷 대리동의란 무엇인가?대리동의(Proxy Consent)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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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