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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프로젝트로,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비의 체계적인 편성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당 집행, 과다 계상, 무계획 지출은 감사나 환수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연구책임자와 실무자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 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 R&D 과제의 집행 절차, 인건비와 직접비 항목별 기준, 여비 및 회의비 처리, 과제 변경 및 세무 사항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교육 및 제도 개요
- 목적: 연구비 관리 역량 향상, 회계절차 숙지, 부정 집행 예방
- 산학협력단: 학교와 별개인 비영리 독립 법인, 영리사업 겸영 가능
- 과정 절차: 사업공고 → 계획서 작성 → 신청 → 선정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 보고서 제출 → 성과관리
✅ 연구비 집행 4대 원칙
- 정확성: 기준에 따라 과다·부당 계상 방지
- 합목적성: 연구 목적 외 지출 금지
- 증빙관리: 최소 5년 보관
- 계획성: 종료 직전 대량 집행 지양
✅ 직접비 세목별 사용 용도
항목 | 세부내용 |
인건비 | 학생연구자, 연구원, 비전임교원 등 참여자별 기준 단가 존재 |
장비비 | 구입·설치·임차·보수 포함, 연구목적 이외 사용 금지 |
재료비 | 실험 시약 및 소모품, 3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 필수 |
회의비 | 회의록과 영수증 일치 필수, 주류·심야 불가 |
출장비 | 국내외 출장 가능, 교통·숙박비 실비 정산 (보딩패스, 여권 등 증빙 필요) |
전문가활용비 | 외국인 전문가: 비자 필수, 체류 목적에 맞는 자격 확인 요망 |
연구수당 | 과도한 집행 금지, 개인당 최대 수령 비율 70% 이내 |
✅ 여비 및 회의비 유의사항
- 국내 출장: 대중교통 영수증, 학회등록증 필요
- 국외 출장: 보딩패스, 여권 출입국 확인 도장, 계획 대비 변경 시 과제변경서 제출
- 회의비: 외부인 참여 필수, 회의록·영수증·장소 일치 여부 확인, 주류 금지
✅ 과제 변경 필요 조건
- 인건비 지급자 변경
- 계획 외 장비·여비·논문게재료 집행
- 외부 전문가 또는 용역 추가 시
- 통상적인 집행 범위 초과 시
※ 계획서에 없는 항목은 반드시 과제변경 필요
✅ 현물 개념
- 기자재: 5년 이내 구매 장비의 20%까지만 현물 인정
- 인건비: 내부 인력의 소득 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 인정
✅ 간접비 기준 및 사용
- 국가 R&D 과제: 간접비율 23.98% (산업체 과제는 20%)
- 간접비 사용처: 학교(80%), 연구소 마일리지, 성과급, 학술지원 등
✅ 세무 관리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급
- 과세 과제 청구기한: 분기 말 다음달 17일까지
- 연구비 카드 집행 후 2주 내 청구 필수
✅ 결론 요약
국가 R&D 연구비의 관리와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인건비, 여비, 회의비, 수당 등 항목별로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과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집행은 증빙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계획서와 불일치 시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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