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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

doublefocus 2025. 6. 11. 11: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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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투여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해 보고하는 것은 임상시험의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특히 '중대한 이상사례(SAE)'와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는 연구의 신뢰성과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상사례(AE)의 개념부터 수집, 평가, 보고,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상사례 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 요약

    1. 주요 용어 정의

    • 이상사례(AE):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 인과관계가 없어도 포함.
    • 약물이상반응(ADR): 의약품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유해 반응.
    • 중대한 이상사례(SAE): 사망, 입원, 장애, 기형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응.
    •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임상시험자 자료집(IB)에 없는 증상이나 중증도.
    • SUSAR: 의심되는, 중대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모두 해당되는 사례.

    2. 관련 규정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22.12.07 개정)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 의무 규정.
    • 시험자는 SAE를 즉시 의뢰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뢰자는 식약처 및 IRB에 보고해야 함.
    • SUSAR 발생 시, 사망/생명위협 사례는 7일 이내, 그 외 사례는 15일 이내 보고.

    3. 이상사례 수집 방법

    • 문진, 대상자 자발 보고, 실험실 검사, 일지 등으로 수집.
    • 수집 항목: 사례명, 시작일/종료일, 중증도, 인과관계, 조치사항, 결과 등.

    4. 이상사례 평가 기준

    • 중증도: 경증/중등도/중증으로 분류.
    • 인과관계: 확실함(Certain), 가능함(Possible), 관련 없음(Not related) 등.
    • 중대성: 중대한 경우는 임상시험 중단 가능성까지 고려됨.

    5. 보고 절차

    • 시험자: 이상사례 확인 및 기록 → 의뢰자/IRB에 보고.
    • 의뢰자: 보고기한 준수하며 식약처에 약물이상반응 보고서 제출.
    • 사망 사례: 부검소견서, 최종 의무기록 등 추가자료 포함.

    6. 자주 묻는 사례

    • 연구 목적이 아닌 입원,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 입원 등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아님.

    마무리 요약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의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보고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시험자 및 의뢰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SAE나 SUSAR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환자 보호와 동시에 임상시험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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